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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산불 심상찮다''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 조기 설정
  • 작성일2011-03-17
  • 작성자대변인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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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위험 최고조…예년보다 1주 앞당겨 15일부터 전 행정력 동원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15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기간은 예년에 비해 1주일 앞당겨졌다. 15일 현재 11일째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씨가 풀리면서 산을 찾는 국민이 급격히 느는 반면 농산촌의 소각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산불 위험이 여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월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산림청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를 가장 산불 우려가 높은 시기로 보고 있다. 해마다 이 시기에 연간 산불피해의 90% 가량이 발생한다. 게다가 올해는 4월까지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충남 청양·예산(3000ha 피해), 2005년 강원 양양(1000ha), 2009년 경북 칠곡(400ha 피해) 산불 등 최근 10년간 30ha 이상 피해를 입힌 대형 산불 40건 중 25건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또 일선 행정기관이 구제역 방역과 매몰지 사후관리에 매달려 있고 4월 재·보궐선거도 예정돼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행정력 확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산림청은 대책기간동안 산불상황실장을 국장으로 격상하고 전국 300여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한다. 또 상황실 근무인원을 평소보다 2배 이상 증원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소각도 집중단속한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입산자 불씨취급, 산림 인근지역 불법·무단 소각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불을 내지 않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중 처리된다. 산불을 낸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법집행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이 기간 동안을 소각금지기간으로도 정해 소각행위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서는 산림청과 지자체, 군·경찰·소방 등이 합동으로 '동해안 산불관리센터'를 운영된다. 또 산불진화헬기 가동율을 90% 이상 유지하고 취약지역에는 산림청 헬기를 이동 배치한다.

류광수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올해 산불여건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산에 갈 때는 절대로 불씨를 취급하지 말고 산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의 : 산림청 산불방지과 정철호 사무관(042-48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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