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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10-12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김영진 / 042-481-4212
  • 조회16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1-3. 행정예고 공고문(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hwpx [49.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6회)
  • 2-3.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전문 포함).hwpx [30.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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