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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원주 산림소득 시범단지, 공동산림사업으로 추진
  • 작성일2008-12-08
  • 작성자 북부청 / 이원미
  • 조회2602
                           북부지방산림청ㆍ원주시

      원주 산림소득 시범단지, 공동산림사업으로 추진

-  ’08. 12. 9.(화).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에서 공동산림사업협약 체결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은 ‘08. 12. 9.(화)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마을회관에서 「산림소득시범단지」에 편입된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산16번지  3.8ha를 공동산림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공동산림사업은 2006년 8월부터 산림관계법령상 새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농산촌지역의 산림소득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 산림청간 공동 협약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산촌의 소득원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북부지방산림청과 원주시가

추진하는 이번 공동산림사업은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을 제공하고, 원주시에서는

 8,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역주민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공동산림사업지인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일원은 사업실행을 통해 매화나무와

고소득 청정임산물인 산채류 재배시범단지로 조성되고, 농산촌 관광자원화 및

지역특산물 재배단지로 계속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07년부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인제군의 “하늘내린 웰빙 산촌 산림특화사업”

▲양구군 “곰취채취 체험단지조성사업”,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생활권 주변 쉼터 조성공사”,

▲양평군의 “산림소득사업단지 조성”을 공동산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 4개소, 238ha)


그동안 북부지방산림청은 공동산림사업 추진을 통하여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

공익시설 및 산림소득사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농외 소득원 개발을 통한 산촌소득을 증대

시키고, 지역사회에는 산림문화 발굴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농산촌의 소득원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공동산림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변주희 033-738-6221




               < 협약체결 일정 개요 >

□ 일  시 : &rsquo;08. 12. 9(화) 11:30~

□ 장  소 :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마을회관

□ 참석자 : 북부지방산림청장, 원주시장, 지역주민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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