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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 종함지침(개정안)
  • 작성일2009-04-24
  • 작성자 산림고용팀 / 이명규
  • 조회3335
2009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을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정기 소득이 있는자 참여배제 강화
- 월 평균소득 1,125천원 이상인자 및 배우자 제외
2.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대상 확대
- 국·공유림 표포장관리, 국·공립 시험림 관리, 산림유전자원 관리, 산림기반시설(임도 등)
개설 및 보수, 산지정화, 밤나무 간벌 및 가지치기 사업
3. 기타 야간대학생 참여허용, 근로자 수당지급 등 기준 명확화

* 5월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 고용 선발기준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산림고용팀(042)481-4039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 부록_노무관리가이드북.PDF [5.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9회)
  • 2009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종합지침 개정안.hwp [2.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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