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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작성일2011-09-09
  • 작성자 국유림관리과 / 여운태 / 033-738-6120
  • 조회3847
산림청 공고 제 2011 - 8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99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재입법예고 공고문.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hwp [3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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