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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30억대 여의도공원 18배의 국가재산 지켜냈다
  • 작성일2008-12-24
  • 작성자 북부청 / 이원미
  • 조회2119
※ 자료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김인선(033-738-6143)      


  30억대 여의도공원 18배의 국가재산 지켜냈다.

- 북부지방산림청, 철원 임야 123만평 소송에서 국가승소 -


                  <요 약>

북부지방산림청(청장:구길본)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소재(민통선구역)

시가 30억대의 임야 123만평(403ha)에 대한 종교단체와의 2년여  동안의

치열한 소송 끝에 국가승소하여 여의도공원(23ha) 18배에 달하는 

대규모 국유재산을 지켜냈다.


□ 북부지방산림청은 종교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2006년 소송 제기한

   강원도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소재(민통선구역) 시가 30억원대에

   달하는 임야 123만평(403ha, 여의도공원 23ha의 18배)의 대규모

   국유림에 대하여 지난 11. 12. 최종 국가승소하여 국민들의 재산인

   국유재산을 지켜냈다.


□ 특히 이번 소송은 종교단체가 일제시대 자료(조선총독부 벌채허가고시)

   를 증거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제기 했던 건으로 당초 국가(산림청)의 

   패소가 예측될 정도로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 그러나 판례수집 등 집요하고 주도면밀한 북부지방산림청의 2년여  

   동안의 소송수행으로 일제시대부터 종교단체의 승계에 대한 증거가 

   없음이 인정되어 법원은 결국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 이번 국가소송 승소는 토지소유권분쟁이 심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의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북부지방산림청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가소송을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송무계의 조직운영으로 소송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재산을 지켜냈다는데 그 의의가 더해 지고 있다.


□ 보통 국가소송은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 국가패소로 인하여 막대한

   금액을 국가에서 배상해 주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되기 쉬운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 북부지방산림청은 국가소송의 승소율을 40%이상으로 높여 국가배상금 

   등의 지급사례를 줄임으로써 국민들의 세금을 보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한 주장과 증거로 국민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한편,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총326건의 국가소송을 수행하여,

   현재 169건이 종결된 바, 이중 47%인 79건을 승소한 바 있다.




※ 자료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김인선(033-738-614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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