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임업직불제 교육기관 지정 현황 알림('22.12.28 현재)
- 작성일2022-12-30
- 작성자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 이연호
/ 042-481-1242
- 조회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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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익기능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임업ㆍ산림 공익증진 교육을 차질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법」제11조제3호 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지정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임업직불제 집합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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