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5-19호「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훈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2월 9일산 림 청 장붙임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및 전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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