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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산지별 세부기존 및 조건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5-03-13
  • 작성자 산지관리과 / 이일섭 / 031-570-7331
  • 조회3431
산림청 공고 제2015-40호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산지별 세부기존 및 조건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기간 : 2015.3.11-3.30(20일간)
첨부파일
  • 공고문.hwp [1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 산지전용시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기준 및 조건 제정령안전문(215.3.9).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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