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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2-12-17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진헌무
  • 조회385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재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공합니다

<시행령>

가. 협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

<시행규칙>

가. 임업후계자의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완화 함

나.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 함

다. 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 함

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변경 해제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마. 목재비축림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첨부파일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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