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국립수목원] 광릉숲 도토리 및 희귀수종 열매 무단채취자 특별단속 실시
  • 작성일2004-10-01
  • 작성자 / 송**
  • 조회6124
  • 음성듣기
    음성듣기
광릉숲 내 도토리 및 희귀수종 열매 무단채취자 특별단속 실시 찌는 듯한 더위가 언제였냐는 듯, 이미 광릉 숲의 동·식물은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면 연례적으로 전국 각지 크고 작은 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어 숲 속 동물들의 먹이인 도토리를 비롯하여 헛개나무 열매 등 귀중한 나무열매를 싹쓸이 하여 정작 숲 속 동물들의 겨울양식이 부족한 것은 물론, 각종 희귀수목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아끼는 마음을 일깨워 주는 것! 바로 작은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산 속의 도토리는 다람쥐들에게 돌려줍시다. 그리고 귀중한 희귀식물들을 보호합시다. ★광릉 숲 내의 나무열매(수실) 불법채취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 근거법규 : 산림법 제98조 및 제117조, 제125조 제5항 ○ 단속기간 : 2004. 9. 10. ~ 11. 30. ○ 단속방법 : 국유림 내 기동단속, 주요 등·하산로 입구 단속 ○ 단속대상 및 벌칙 - 시험림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 산림법 제125조제5항, 과태료부과(20만원) - 시험림 안에서 그 산물, 수형목 또는 보호수 절취 (특수산림절도죄) : 산림법 제117조,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