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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대책기간 조기·연장운영
  • 작성일2013-03-12
  • 작성자대변인 / 이현홍 / 02-3299-4560
  • 조회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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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앞당겨 시행,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하고 산불'경계' 태세 유지


산림청이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앞당겨 설정하고 기간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당초 이달 20일부터 한 달간 운영하기로 했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11일부터 즉시 설정하고 4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산불경보가 '경계'로 격상돼 강력한 예방활동이 전개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감시인력 2만3000명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신고 단말기 1만4000대를 지급한다. 산불감시카메라 913대를 가동하는 한편헬기로 공중감시 체제를 갖춰 입체적인 산불감시망도 구축한다. 또 전체산림의 30%에 이르는 산불 고위험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전체 등산로의 50%를 등산로 부분 개방구간으로 각각 지정해 위험요인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는 감시원이 집중 배치돼 무단입산객 단속이 강화된다.

농산폐기물 불법 소각우려가 있는 지역 1만ha를 사전정리하고 이달 20일 이후부터는 소각을 전면 금지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산불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통사찰 주변 산림에는 모두 500ha 에 이르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사전 물뿌리기를 실시한다.

현장지휘체계와 기관간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산불이 나면 초기부터 시장·군수가 현장을 통합 지휘하고 민가·시설물 보호,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은 국방부 및 소방방재청 등과 협력하기로 했다.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초동진화를 전담하는 193개 기계화진화대를 운영한다. 산불전문조사반이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맡고 방화성 산불은 산림청·경찰 합동의 방화범 검거팀이 가해자를 추적·검거해 처벌할 계획이다.

김남균 산림청 차장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을 소각할 때 시·군 산림부서에 미리 말하면 산불위험이 낮은 날 오전 중에 공동소각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는 흡연이나 취사 등을 삼가고 산불예방과 신고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산불방지과 권창환 사무관(042-48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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