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3-5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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