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3-57호
산지관리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6. 14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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