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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 고시
  • 작성일2022-11-09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임선혁 / 043-530-7800
  • 조회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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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임산물 표준규격을 일부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o 고시일자 : 2022.11.14.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 고시 1부
2. 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전문 1부
첨부파일
  •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다래).hwpx [13.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2회)
  •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 고시 전문.hwpx [168.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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