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 고시
- 작성일2022-11-09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임선혁
/ 043-530-7800
- 조회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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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임산물 표준규격을 일부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o 고시일자 : 2022.11.14.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 고시 1부
2. 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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