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6-37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산림청장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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