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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6-05-24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윤찬균
  • 조회463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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