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사방표준품셈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4-01-29
  • 작성자 산사태방지과 / 이원기 / 042-481-4281
  • 조회4253

산림청 공고 제2014-21호

개정 예정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방표준품셈' 의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사방표준품셈 행정예고 공고문.hwp [2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
  • 사방표준품셈(안).pdf [900.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