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 2014-82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산 림 청 장
붙임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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