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21호
개정 예정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방표준품셈' 의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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