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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양구기자 지리적표시등록 공고
  • 작성일2007-02-01
  • 작성자 산림청 산림이용본부 산촌소득팀 / 김원수
  • 조회4099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구기자를 산림청 제11호로 지리적 표시등록을 완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청양 구기자 지리적표시 등록증 1부

2. 청양 구기자 지리적표시 공고문 1 부, 끝.
첨부파일
  • 청양구기자 지리적표시등록증(제11호).hwp [11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 청양구기자 등록공고.hwp [20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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