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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7-03-15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팀 / 이순욱
  • 조회4459
산림청공고 제2007-23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16.

산 림 청 장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일부개정(법률 제8180호, 2007. 1. 3.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기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의2)


2)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의 검토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2항)


3)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을 정함(안 제8조의2)


나.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2)


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FAX 등(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 302-701, 전화 : (042)481-4241, FAX : (042)471-1445, 전자우편 : so3541@foa.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의 “소식의 숲/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목원법하위법령규제영향분석서.hwp [2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 수목원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hwp [12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 수목원법시행령.규칙조문 설명(입법예고).hwp [1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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