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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6-07-11
  • 작성자 산림정책과 / 김형완
  • 조회4926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법률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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