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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송이버섯사용제한등에관한고시 폐지에 대한 예고
  • 작성일2006-10-31
  • 작성자 산림청 산촌소득팀 / 김원수
  • 조회4726
o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송이버섯사용제한등에

관한고시" 폐지와 관련하여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o 따라서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고시일로부터 20일까지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촌소득팀장, 전화 042-481-4126-8, 펙스 042-482-39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끝.
첨부파일
  • 입법예고- 송이(2006).hwp [1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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