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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04-10
  • 작성자 산림생태복원과 / 김진숙 / 042-481-8812
  • 조회273
산림청 공고 제2023-197호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안)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청고시제2023-197호(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안) 행정예고).pdf [77.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안).hwp [2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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