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05-02
  • 작성자 산림복지정책과 / 양은영 / 042-481-4245
  • 조회394
산림청공고 제2023-231호

「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3-231호(「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63.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94회)
  • 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4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94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