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도 산림교육전문가(숲길등산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개소 : 지역별 1개소 * 심의과정을 통해 지정을 하지 않거나 조정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림교육전문가(숲길등산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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