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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2023-05-03
  • 작성자 시설관리과 / 김종구 / 042-580-5593
  • 조회452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 행정예고]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예고기간 : 2023. 05. 03. ~ 05. 12.(10일간)
O 설치대상지 : 운악산자연휴양림 등 17개소
O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안).hwpx [59.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8회)
  • 의견제출서.hwpx [34.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4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내역(2023).hwpx [6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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