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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05-22
  • 작성자 도시숲경관과 / 윤현정 / 042-481-4224
  • 조회570
산림청 공고 제2023-250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산림청장(도시숲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고시 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 제2023-250호「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 관리·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pdf [77.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24회)
  •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제정고시안(부처의견+부패)-최종.hwp [13.9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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