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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06-20
  • 작성자 도시숲경관과 / 윤현정 / 042-481-4224
  • 조회228
산림청 공고 제2023-26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9일까지 의견서를 산림청장(도시숲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3-265호(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pdf [13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9회)
  • 모범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부패+위원회 의견).hwpx [106.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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