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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06-27
  • 작성자 정원팀 / 박세기 / 043-540-7030
  • 조회251
산림청 공고 제2023-275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의견서를 산림청장(정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3-275호(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8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9회)
  •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10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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