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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청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예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07-06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황예인 / 042-481-4159
  • 조회236
산림청 공고 제2023-289호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산림청장(법무감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산림청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예규안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3-289호(「산림청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예규안 행정예고).pdf [8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0회)
  • 산림청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예규안.hwpx [46.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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