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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07-13
  • 작성자 목재산업연구과 / 유선화 / 02-961-2702
  • 조회527
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23-195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정예고 사항은 3월 9일 행정예고를 실시한 개정안에서 부속서 7의 4.2를 수정한 개정안 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문을 참고하여 2023년 8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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