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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3-06-10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예견희 / 042-481-4016
  • 조회4451

산림청 공고 제2013-5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13061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174.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 13061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pdf [386.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 130610-산림자원법 규제영향분석서.pdf [597.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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