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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내 무단점유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3-10-11
  • 작성자 양산국유림관리소 / 안미희 / 055-370-2743
  • 조회168
(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07호)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 내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적치한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을 「행정절차법」 제11조제6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10. 12.(목) ~ 2023.10.25.(14일간)

3. 공고사유: 국유림내 무단 점유자의 주소지 특정불가(송달불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리팀(담당 안미희 전화 055-370-2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유림내 무단점유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첨부파일
  •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66.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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