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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3-10-13
  • 작성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 김용덕 / 033-480-8522
  • 조회196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림청 소관 국유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2623)에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명령(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를 찾지 못하여 소유자 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10.12.(목) ~ 2023.10.22.(일)

3. 공고사유 : 불법시설물 설치ㆍ행위ㆍ점유자 주소지 특정불가(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철거명령(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만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 및 행정대집행에 따라 우리 관리소에서 대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 타

기타 문의사항은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담당 김용덕, 전화 033-480-85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12.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시설물 철거명령 공시송달 공고(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3-38)-1.hwp [1.5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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