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 제2014-79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전부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산 림 청 장
붙임 1.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전부개정(안) 1부.
3.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전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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