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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2013년 국유임산물(입목처분 7차)매각 전자입찰 긴급 공고
  • 작성일2013-12-16
  • 작성자 충주국유림관리소 / 최연순
  • 조회4008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제2013-27호


국유임산물(입목처분 7차)매각 전자입찰 긴급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국유임산물(입목처분 7차) 매각 긴급 공고
   나. 산물소재지 및 수량 등 
ㅇ 소재지: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산144
ㅇ 수종:
- 활엽수, 1,122.85㎥, 원료재
- 소나무, 434.14㎥, 원료재
- 낙엽송, 80.31㎥, 원료재

2. 현지 안내 일정
      -  2013년 12월 18일(수) 14:00, 원남면사무소 집결
      -  현지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 연락 바람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13. 12. 16.(월) 16:00 ∼ 2013. 12. 23.(월) 16:00
  나. 입찰서 제출처 : 온비드(http://www.onbid.co.kr) 
  다. 개찰일시 : 2013. 12. 24.(화) 10:00 
  라. 개찰장소 : 충주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일 현재 우리 국유림관리소에 체납액이 없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온비드 회원으로서 입찰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거나 벌채 허가 등을 받아 벌채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해당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있는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임업 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 교육을 이수한 자
   ※ 기 참가자격의 “다”목 내지 “바”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2의 “입찰사항의 공고”와 “입찰참가자격 및 첨부 서류”에 의거한 사항입니다

5. 입찰 시 제출서류(가~라 항목 중 해당 서류 1종)
   ※ 2013. 12. 23.(월) 18:00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바랍니다. 
    - 수신자 : ‘서무팀 최연순 주무관’으로 기재해주십시오.
      (당일 마감 시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주소: 충북 충주시 단월동 중원대로 3006 충주국유림관리소
    - FAX): 043)854-6105
  가. 벌채실적증명서(해당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기관장 확인 된 것에 한함)
  나.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다. 임업인에 대한 증명원(해당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기관장 확인 된 것에 한함)
  라. 임업기능인훈련기관에서 발행한 교육이수증 사본

6. 계약시 제출서류
  가. 인감증명서 1부.
  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라. 계약보증금(낙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현금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 1).
  바. 중토장 확보 및 반출계획서 1부(붙임 2).
  사. 현지확인 등 확약서 1부(붙임 3).

7. 산재보험 관련 안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벌목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14일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종료일 전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벌목을 완료하였더라도 의무 가입대상일 경우 소급 적용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 등이 부과되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   (043.840.0316) 또는 1588-0075)
첨부파일
  • 위치도 등-조촌리.hwp [2.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 입목7차 공고문.hwp [2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 국유임산물_매각계약서.hwp [2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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