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8-09-19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이태윤
/ 031-570-7412
- 조회1503
음성듣기
음성듣기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