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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8-09-19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이태윤 / 031-570-7412
  • 조회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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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 공고(안).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2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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