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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특수용도(표고자목용) 목재생산 구역 지정 공고
  • 작성일2018-09-27
  • 작성자 산림경영과 / 이재학 / 041-830-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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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8-5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특수용도(표고자목용) 목재생산구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27.


중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특수용도(표고자목용) 목재생산구역 지정 공고.hwp [2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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