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특수용도(표고자목용) 목재생산 구역 지정 공고
- 작성일2018-09-27
- 작성자
산림경영과
/ 이재학
/ 041-830-5013
- 조회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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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8-57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특수용도(표고자목용) 목재생산구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27.
중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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