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2023년 기한도래 일몰 규제 정비 목록 알림 및 국민 의견수렴 실시
  • 작성일2023-04-13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남수미 / 042-481-4055
  • 조회545
  • 음성듣기
    음성듣기
2023년 기한도래 일몰 규제 정비 추진

1. 산림청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3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23년 일몰심사 대상(15건) 목록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0일까지 붙임 규제에 대하여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0 FAX접수 : 042-472-3222


가. 2023년 일몰심사 대상에 대한 의견 (붙임2)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2023년 일몰심사 대상 규제사무 목록(산림청).hwpx [77.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6회)
  • ★ 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hwpx [2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6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