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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12-13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이승환 / 042-481-1833
  • 조회579
<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ㅇ 산림청 공고 제2023-413호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4년 1월 2일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12월13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제2023-413호).pdf [78.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2회)
  •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pdf [1.7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5회)
  • 의견제출 서식.hwpx [19.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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