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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영포자연휴양림 지정고시
  • 작성일2009-07-17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이수호
  • 조회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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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 제 2009 - 67 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5 일







산 림 청 장







<신규지정>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소 재 지



소유자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양산시



영 포



합계 1필











497,046



497,046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산224-1번지



배종원외 4명







497,046



497,046








첨부파일
  • 영포자연휴양림지정 고시문.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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