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123호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용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7. 16.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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