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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절대 안되요!
  • 작성일2013-04-26
  • 작성자운영과 / 정철진 / 054-850-7736
  • 조회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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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날이 풀리며 봄철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적으로 굴·채취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희귀·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6월 15일까지 관내 5개 관리소의 산림공무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160여명을 투입하여 관내 산림보호구역과 주요등산로(백두대간 등)와 같이 등산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판석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반적으로 산에 나는 나물은 그냥 채취해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으나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봄철에는 산나물과 비슷한 독초를 먹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 또한 주의해 주실것"을 당부했다.

첨부파일
  • 산나물을 채취하다 단속에 적발된 물건, 특히 최근에는 산나물을 뿌리채 뽑아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JPG [677.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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