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128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산림청장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