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산림총회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산림청장
붙임 : 공고문 및 제정령(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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