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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5-09-01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만제 / 041-850-4040
  • 조회2399

산림청 공고 제2015-151호

산림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입법예고 공고문.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hwp [3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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