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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생산자단체에게 생산·가공·유통시설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그리고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종류(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그 밖의 임산물)별 품목명에 대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 자격(※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지원자격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자격 안내표입니다

구분 지원자격
임업인 등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생산 분야 지원사업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토지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유기질비료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

유통 · 가공 분야 지원사업

  • (산지종합유통센터) 유통 체계의 현대화·규모화(일반센터, 거점센터)
  • (가공산업활성화) 2차 가공 시설·장비 지원(국비 10억원,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임산물 클러스터) 단기소득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가공·유통산업 및 학교·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 육성
  • (임산물상품화지원-소액)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유통기반조성-소액)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

한눈에 보는 산림소득사업

한눈에 보는 산림소득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임산물 상품화지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체계

  • 소액사업 : 전년도 2월경 지자체(시·군·구)에 신청
    ※각 관할 지자체[시·군]의 일정 확인 必
  • 공모사업 : 전년도 6월말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청
소액사업-사업희망자는 시군구에 사업을 신청(전년도 2월중)하고 시군구는 시.도에 심의(전년도 3월말)를 거친 후 시.도는 산림청에 예산을 신청(전년도 8월말) 한다. 공모사업-사업희망자는 시군구에 사업을 신청(전년도 6월말까지)하고 시군구는 시.도에 심의(전년도 7월중)를 거친 후 시.도는 산림청에 예산을 신청(전년도 8월말) 한다

지원사업 상세내용 확인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통합자료실-통합자료실- 「해당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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