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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유전자원 접근)

유전자원을 수집, 이전, 이용하는 일련의 절차 및 유전자원 샘플을 획득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Benefit Sharing(이익공유)

CBD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공유하는 것을 의미함. 이익은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함.

Biological Diversity(또는 Biodiversity, 생물다양성)

넓게는 주어진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를 의미, 생태계 다양성,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여기에 포함되며, 생물체가 기능하고 상호 반응하는 무한하고 복잡한 방식과 연계되어 있음.

Biological Resources(생물자원)

CBD 제2조에 의하면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또는 그 부분, 개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구성요소로서 실제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지거나 인류를 위한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함.

Biopiracy(생물해적행위)

이 용어는 주로 개도국이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사전승인 또는 공정한 이익공유가 없이 이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용어, 자원이용국인 선진국에서는 misuse 또는 misappropriation의 용어를 선호.

Biotechnology(생명공학)

CBD 제2조에 의하면 특정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기 위하여 생물계, 생물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응용을 의미.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바이오협회)

세계 최대의 생명공학 산업협회로 참여 회원사가 1,200여개 되며, ABS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주로 유전자원 이용국의 입장에서 주요 쟁점에 대응한다.

Bonn Guidelines(본 가이드라인)

CBD의 ABS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에 대한 지침서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

Bioprospecting(생물탐색)

잠재적 경제 가치를 지닌 유전자원이나 생화학적 자원을 탐색하는 것.

Centre of origin(기원중심)

식물종이 순화 또는 야생의 상태로 차별되는 특성이 최초로 발현된 지리적 영역을 의미.

Check Point(점검기관)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통보승인(PIC), 유전자원의 출처(Source),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등 유전자원 이용(Utilization)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접수하는 기관. CBD 당사국은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지정 점검기관(Checkpoint)에 유전자원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

Competent National Authority(책임기관)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이행시 국가별로 국내법에 따라 접근 허가를 부여(grant access)하거나,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의 증거를 발급(issue written evidence)하는 기관. 사전통보승인(PIC)의 획득과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절차 및 요건 등을 고지.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당사국 총회)

CBD 감독기구로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와 결정을 통하여 협약의 이행을 진전시키는 임무를 띠고 있음.

Conservation(보존)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현지내 보존(In situ conservation)은 생태계와 자연서식지를 보존하고 고유특성을 지닌 주변의 자연 생태계내의 생물종 집단의 생동성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현지외보존(ex situ conservation)은 자연 서식지 밖에서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것으로 주로 종자은행, Genebank 등과 같은 별도의 보존시설을 구축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함.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생물다양성협약)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다양성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하고 동등한 분배를 위하여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채택.

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유전자원 원산국)

CBD 제2조에 따라 유전자원을 현지내보존(In situ conservation)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유전자원 제공국)

CBD 제2조에 따라 야생 또는 사육된 종을 포함하여 현지내에서 수집하였거나, 그 국가가 원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지외로 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

Derivatives(파생물)

나고야의정서 제2조 (e)항에 정의된 용어로,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에서 비롯되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생화학적 화합물을 의미한다.

Ex situ conservation(현지외보존)

CBD 제2조에 따라 자연 서식지 밖에서 생물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주로 종자은행, Genebank 등과 같은 별도의 보존시설을 구축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함.

Farmers' right(농부권)

지역의 토착공동체와 농부가 특별히 유전자원의 기원과 다양성 중심지에서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개량하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거, 현재에 공헌하거나 미래에도 그 기여가 예측되어 인정할 수 있어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FAO, 유엔식량농업기구)

1945년 설립되어 기아를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대등하게 합의를 위한 협상을 하고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중립적 포럼으로 활약.

Food Security(식량안보)

모든 사람들이 항상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식생활과 식품선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이 풍부한 식량에 물리적 또는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때 존재하며, 식량안보를 달성한다는 것은 충분한 식량조달이 이루어지고 공급이 안정적이며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조달이 가능함을 의미함.

Food Sovereignty(식량주권)

국민, 지역사회, 국가가 그들의 고유한 농업적 노동, 어업 그리고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들의 고유 환경조건에 적절한 식량과 국토정책을 정의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함. 이것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진정한 권리를 포함하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식량과 식재료 생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들을 지속가능하게 함을 의미함.

Genetic material(유전물질)

CBD 제2조에 의하면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기타 기원물질로 유전하는 기능적 단위(functional units of heredity)를 포함하는 물질을 말함.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유전자변형생물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변경된 형질을 보유한 생물체.

Genetic resources(유전자원)

CBD 제2조에 따라 자연 서식지 밖에서 생물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주로 종자은행, Genebank 등과 같은 별도의 보존시설을 구축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함.

Global Plan of Action(GPA, 지구행동계획)

150개 국가가 라이프치히 선언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일련의 역량강화 활동과 식물유전자원의 현지내·외 보존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FAO의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에서 감독, 평가, 갱신을 담당하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토착·지역사회)

CBD 전문 및 제8조(j)호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이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의미.

In situ condition(현지내 상태)

유전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로서,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의 고유한 특성이 발현되도록 한 환경에서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CBD 제2조).

In-situ conservation(현지내보존)

생태계와 자연서식지의 보존 및 자연환경에서 종들의 생존 가능한 개체군의 유지와 회복을 의미하여, 순화되거나 재배된 식물종의 경우에는 그들의 차별적인 특성이 발현된 지역에서의 보존을 의미.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지식재산권)

지식적 노력과 독창성의 산물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특허권과 식물육종가권리가 주를 이룸.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EA,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의 공평하고 동등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1년 FAO회원국이 채택한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2004년 6월 29일부터 발효.

Like Minded Megadiverse Countries(유전자원다양성부국국가그룹)

다양한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17개 국가들이 2002년 멕시코에서 결성. 이 그룹의 국가들은 세계 동식물 종의 70% 이상을 보유.

Living modified Organism(LMO,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적 물질의 고유한 조합을 함유하는 모든 생물체(카르타헤나 의정서)로 LMO는 GMO의 한 종류인데 GMO가 좀 더 광의로 해석되어 가공처리된 GMO는 LMO에 포함되지 않음.

Material Transfer Agreement(MTA, 물질이전계약)

유전자원의 이전과 같은 물질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유형을 의미.

Mutually Agreed Terms(MAT, 상호합의조건)

CBD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이용자)가 사전에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제공자와 상호간 합의한 조건을 의미.

National Focal Point(연락기관)

ABS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국가별로 CBD 사무국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기관. 주요 임무는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을 원하는 신청자에게 사전통보승인(PIC)을 획득하는 절차와 상호합의조건(MAT)을 확정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

Non Government Organization(비정부조직)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로, '비정부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UN(국제연합)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던 NGO의 개념은 UN에서 국가기구와 관계를 맺고 협의하는 조직, 곧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공식 조직을 의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ABS)에 대한 논의시 조약의 기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하게 참여.

Patents(특허)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제조, 사용, 판매, 수출 등 상업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발명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함. 현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식물은 물론 유전자와 같은 생명체도 특허 대상이 되었으며, 특허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력한 형태로 이는 농부가 종자를 재사용하거나, 교환, 전파하는 것 등의 농부권을 제한하며 다른 연구자가 육종에 필요한 연구를 더 진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도 함.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식물로부터 유래된 모든 유전물질을 의미.

Prior Informed Consent(PIC, 사전통보승인)

CBD 제15조 제5항에 따라 유전자원에 접근(access)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승인 권한이 있는 기관·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의미.

Traditional knowledge(전통지식)

CBD 제8조(j)호에 기술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온 토착·지역사회의 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행"이라는 표현을 전통지식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로 활용. 그러나, 나고야의정서 제12조(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서는 생물자원과 관련이 있는 전통지식, 토착·지역사회(ILCs,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생물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가진 토착·지역사회가 없는 상황에서는 ABS의 적용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나 의정서 발효 이전의 정부간 협상과정 결과에 따라서는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 수행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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